울산광역시 북구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취약계층 동절기 도시가스요금 체납시 공급중단 유예시행 홍보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18-10-19

정부에서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동절기 기간 중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제도」를 2018년에도  동 제도를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아     래-

 

가. 유예대상자

  1) 생계,의료급여대상자, 주거급여대상자, 교육급여대상자

  2)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가정

나. 유예기간 : 2018. 10월~2019.  5월(8개월, 사용분  기준)

다. 안내사항

  1)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기간 중 발생하는 연체료에  대한  감면 조치

  2)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대상자가  유예 받은 도시가스  요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할 경우, 신청자에  대하여  2019. 9월(4개월  범위 내)까지  분할  납부  허용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부산 괴정 한신더휴 아파트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다음글 통장 위촉 공고(34통)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