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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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18-10-10

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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