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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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18-10-02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첨부파일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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