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중증장애인 사랑의 이사지원사업 변경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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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18-10-01 | ||
중증장애인 사랑의 이사지원사업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 사업기간 : 2018.1월 ~ 12월 - 지원대상 : 1~3급 등록 장애인이 속한 가구 - 지원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이삿짐 차량 및 사다리차 1대(포장이사, 가구당 최대 90만원 한도 내), 북구 관내 이사 - 변경내역 : 가구주가 1~3급 장애인가구 -> 가구원이 1~3급 장애인 가구 - 신청방법 : 첨부파일 신청서 작성, 동주민센터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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