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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중증장애인 사랑의 이사지원사업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18-10-01

중증장애인 사랑의 이사지원사업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 사업기간 : 2018.1월 ~ 12월

- 지원대상 : 1~3급 등록 장애인이 속한 가구

- 지원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이삿짐 차량 및 사다리차 1대(포장이사, 가구당 최대 90만원 한도 내), 북구 관내 이사

- 변경내역 : 가구주가 1~3급 장애인가구 -> 가구원이 1~3급 장애인 가구

- 신청방법 : 첨부파일 신청서 작성, 동주민센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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