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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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18-09-10 |
행정안전부에서는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을 안내하오니 2018.9.11.(화) 12: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기간 : 2019.1월 ~ 11월(11개월) 나. 신청기한 : 2018. 9. 11.(화) 12:00한 다. 지원대상 :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민간건축물 중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하는 건축물 라.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전화 신청 등 마. 사업규모 : (전국)총사업비 4,000백만원(내진성능평가 3,500백만원, 인증 500백만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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