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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18-08-23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8 -  217호

 

도로명주소 고시

 

 

우리구  관내  건물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건물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도로명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로 6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중산동  1284-4

중산로  6

 2018-08-23

법정동  명칭을  사용하여 도로명주소를  부여하였다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적과 (☎052-241-7583,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는 2018. 8. 23.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 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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