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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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18-08-23 |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8 - 217호
도로명주소 고시
우리구 관내 건물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건물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도로명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로 6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중산동 1284-4 중산로 6 2018-08-23 법정동 명칭을 사용하여 도로명주소를 부여하였다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적과 (☎052-241-7583,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는 2018. 8. 23.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 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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