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18-08-14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2018 - 207

 

도로명주소 고시

 

우리구 관내 건물에 대하여도로명주소법18조제2항에 따라 건물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816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도로명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중보길 29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중산동 816-3

중보길 29

2018-08-16

중산동 지역의 중보들에 위치하여 도로명을 부여함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적과 (052-241-7583,7585)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 (www.juso.go.kr)

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8. 8. 16.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2018년 제4기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모집 안내
다음글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 주민의견 수렴 공고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