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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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18-08-08 |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8 - 199호
우리구 건물의 멸실 등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도로명주소법」제18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9일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적과 (☎052-241-7583,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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