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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18-08-08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8 - 199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우리구 건물의 멸실 등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도로명주소법」제18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9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달천만석골길 61-14

달천동 709-1

2018. 8. 9.

건축물멸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적과 (☎052-241-7583,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8. 8. 9.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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