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모집대상
단지명 |
공급형별 |
공 급 호 수 |
소재지 |
건설호수 |
기존예비자 |
금회모집 |
울산달동3 |
26.27㎡
(12평형) |
1,378 |
95 |
300 |
남구 번영로 107번길 5 |
나. 모집기간 : 2018. 4. 23 ~ 4. 27
다. 신청장소 :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라. 임대조건
단지명 |
계약
면적 |
모집
호수 |
임대보증금
(천원) |
월임대료
(원) |
비 고 |
울산달동3 |
26.37㎡
(12평형) |
300 |
2,304 |
45,850 |
수급자 |
3,922 |
72,830 |
수급자 외 |
가. 신청자격: 1순위 해당자만 모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공급신청자를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다만,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를 적용할 때 라목 및 아목의 경우에는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을 제외하고, 사목의 경우에는 세대주에 한하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
순위 |
입주자격 |
1순위 |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이하 이 별표에서 수급자라 한다) |
나.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다.「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라.「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마.「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바.「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정신지체인ㆍ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
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사람으로서 가목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
아.「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으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
* 추가적인 세부사항은 첨부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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