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울산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18-03-30

 

. 모집대상

단지명

공급형별

공 급 호 수

소재지

건설호수

기존예비자

금회모집

울산달동3

26.27

(12평형)

1,378

95

300

남구 번영로 107번길 5

. 모집기간 : 2018. 4. 23 ~ 4. 27

. 신청장소 :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 읍동 주민센터

. 임대조건

단지명

계약

면적

모집

호수

임대보증금

(천원)

월임대료

()

비 고

울산달동3

26.37

(12평형)

300

2,304

45,850

수급자

3,922

72,830

수급자 외

 

. 신청자격: 1순위 해당자만 모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공급신청자를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다만,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를 적용할 때 라목 및 아목의 경우에는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을 제외하고, 사목의 경우에는 세대주에 한하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순위

입주자격

1순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이하 이 별표에서 수급자라 한다)

.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장애인복지법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정신지체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사람으로서 가목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아동복지법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으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 추가적인 세부사항은 첨부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농소2동 중산문화센터 영어강사 선정결과 공고
다음글 농소2동 통장 모집 재공고(29통)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