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행정처분(지정취소) 및 신규지정 신청접수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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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18-03-13 | ||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및 신규지정을 위한 신청접수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같은 장소 또는 인근 장소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정하는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18. 3. 13. ~ 2018. 3. 20. 나. 접수장소 : 북구청 창조경제과 (6층) 다. 지정요건 : 사업자등록 완료, 개점 상태의 점포 라. 구비서류 1)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사업자등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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