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행정처분(지정취소) 및 신규지정 신청접수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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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18-03-06 | |||||||||||||||||||||||||||||||||||
담배소매인 행정처분(지정취소) 및 신규지정 신청접수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소매인 지정취소 현황
2.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 2018. 3. 6. ~ 2018. 3. 13. 나. 접수장소 : 북구청 창조경제과 (6층) 다. 지정요건 : 사업자등록 완료, 개점 상태의 점포 라. 구비서류 1)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사업자등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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