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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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18-02-27 | ||
산업부에서는 도시가스공급시설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시설 설치비를 개별 수요가에게 저리로 융자 지원함으로써 서민가계의 에너지 비용 절감 및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도 동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원대상 및 조건, 대출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한 「2018년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지침」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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