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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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안내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18-01-08

  〇 지원대상 : 30인 미만 고용, 과세소득 5억원 이하 사업주
      ※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지원
  〇 지원요건 :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〇 지원금액 : 월 13만원 (지원요건 해당 노동자 1인당), 전액국비
  〇 지원방식
     - 신청절차 : 연 1회 신청, 신청시기 무관 (소급지급 가능)
     - 접 수 처 : (온라인)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안정자금 홈페이지 (jobfunds.or.kr)
                (오프라인) 주민센터, 사회보험공단, 고용센터, 보험사무    대행기관 (대한상의, 경총, 업종별 협회 등)
     - 심사·사후관리 : 근로복지공단
     - 지급방식 : 현금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방식 중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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