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지원대상 : 30인 미만 고용, 과세소득 5억원 이하 사업주 ※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지원 〇 지원요건 :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〇 지원금액 : 월 13만원 (지원요건 해당 노동자 1인당), 전액국비 〇 지원방식 - 신청절차 : 연 1회 신청, 신청시기 무관 (소급지급 가능) - 접 수 처 : (온라인)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안정자금 홈페이지 (jobfunds.or.kr) (오프라인) 주민센터, 사회보험공단, 고용센터, 보험사무 대행기관 (대한상의, 경총, 업종별 협회 등) - 심사·사후관리 : 근로복지공단 - 지급방식 : 현금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방식 중 선택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메인
사이트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