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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2순위)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18-01-08

2018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 내용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아래 사유 해당자)

 

유형

세부 자격요건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가구당 월평균소득 적용시 가구원수 산정에 태아 포함)50% 이하인 자

 * 다만, 영구임주택 입주자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자산을 소유한 경우 입주대상자에서 제외(총자산 167백만원, 자동차 2,522만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3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지적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또는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포함)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 다만, 영구임주택 입주자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자산을 소유한 경우 입주대상자에서 제외(총자산 167백만원, 자동차 2,522만원)

 

신청기간 : ‘18.1.17() ~ 1.23()

- , 일요일은 신청접수하지 않음

신청장소 : 입주자 모집공고일(2017.12.29)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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