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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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17-12-08

 

. 모집대상

단지명

공급형별

공 급 호 수

소재지

건설호수

(모집형별호수)

기존예비자

금회모집

울산화정

26.27

(12평형)

984

(745)

0

300

동구 월봉1016

. 모집기간 : 2017. 12. 22. ~ 12. 29.

. 신청장소 :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 읍동 주민센터

. 임대조건

단지명

계약

면적

모집

호수

임대보증금

(천원)

월임대료

()

비 고

울산화정

26.37

(12평형)

300

2,203

43,850

수급자

3,750

69,640

수급자 외

 

마. 신청자격

순위

입 주 자 격

1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이하 이 별표에서 수급자라 한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으로 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70퍼센트 이하이고 제13조제2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이고 제13조제2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 장애인복지법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이고 제13조제2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사람으로서 가목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 아동복지법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이고 제13조제2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추가적인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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