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전국 표준 시범사업 이용자 모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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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17-02-10 | |||||||||||||||||||||||||||||||||
2017년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전국 표준 시범사업 이용자 모집 공고 2017년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서비스 전국표준 시범사업 이용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기간 : 2017. 2. 16(목) ~ 17(금) 18:00 2.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 3. 모집대상 (3가지 모두 충족) 1) 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신분증 지참) 2) 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증 지참) 3)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아동·청소년의 경우 신청 ①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ADHD) ② 정서적 문제: 불안, 우울, 공포, 불안정 애착 등 ③ 사회성 결여: 사회적 위축,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 ④ 발달장애 경계: 언어 및 인지문제 ⑤ 반항, 품행장애, 비행 등 기타 종합심리검사를 통해 문제로 파악된 경우 4. 필요 서류 - 각 지역 병원, 학교, 정신건강증진센터, 보건소,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센터, 위클래스에 소속된 의사, 임상심리사, 청소년상담사, 보건교사, 전문상담교사가 수행한 임상심리평가결과지가 첨부된 소견서(혹은 진단서) 1부 * 임상심리평가 결과지는 심리평가도구(K-CBCL, K-ARS, RCMAS, K-PRC, K-CYP)중 하나를 활용한 검사 결과 절단점 이상이어야 함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진단서나 소견서를 발급하는 경우는 해당기관에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관련 분야 석사 학위 취득 후 임상실무경력 10년 이상이 된 제공인력이 임상심리검사를 진행한 결과지가 첨부된 경우만 인정함 ※ 제공기관에서 진단서나 소견서를 발급하는 인력의 경우 2/14일까지 사전 등록 후 추천가능 5. 문의 : 북구청 사회복지과 241-7662,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261-7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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