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사업 및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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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17-02-08 |
《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사업 》 ○ 사업내용 : 과중한 돌봄 부담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집중적인 심리·정서적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발달장애인 가족의 기능향상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전국가구평균소득 150%이하이면서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자녀를 가진 부모 ○ 제공기관 : 달리다굼아동청소년상담센터, 에폴트학습코칭상담센터
《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사업 》 ○ 사업내용 :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성인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해 살아가는데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후견인 선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의사결정에 도움이 필요한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이하 가정의 만19세 이상 등록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 지원내용 - 성년후견심판 절차비용 : 500천원 - 공공후견인 활동비 지원 : 15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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