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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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16-03-21 |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 >
◦ 대 상 : 만 18세 이하 청소년 산모 ◦ 지원내용 : 임신·출산의료비 중 본인부담 의료비 (임신 1회당 120만원 한도) ◦ 지원기간 : 임신 ~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 신청방법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 온라인 신청 ◦ 문 의 처 : 보건복지부 129 또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1566-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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