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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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소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모집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16-01-0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 조례』(12.31.공포예정)에 근거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예방 및 동 단위 취약계층 상시 발굴 체계 구축을 위해 붙임과 같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인원

임기

자격

고려사항

당연직

위촉직

10명 이상

(당연직 2명 포함)

2

동장

사회보장업무

 담당 공무원   

   

사회보장 지식경험 풍부한 사람

사회보장 기관법인단체시설 실무자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복지위원

통장,주민자치위원,원봉사 단체 구성원

지역 실정에 밝고 열의있는 사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동일인이 2개 초과 단체 및 위원회 소속된 경우 가급적 배제

 (후순위 위촉)

해당 자격사항의 각 요건의 구성 비율을 균등하게 하여 다양성 확보

 

 

2016년 1월 6일까지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십시오.

담당자 연락처: 052)241-8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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