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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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15-10-22 | ||
1.「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기획홍보실, 총무과, 전 동에서는 공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민 의견 수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기 간 : 2015. 10. 20.~ 11. 9.(20일간) 나. 방 법 : 구 공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개정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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