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15-10-22



 

1.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기획홍보실, 총무과, 전 동에서는 공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민 의견 수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기 간 : 2015. 10. 20.~ 11. 9.(20일간)

. 방 법 : 구 공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 개정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과 같음.

 

 

파일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통장위촉공고(30통)
다음글 농소2동 주민센터 종합감사 안내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