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초등학교 취학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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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15-10-01 | ||
<2016년도 초등학교 취학 안내> ◦ 초등학교의 취학연령 기준 - 매년 10월 1일 현재 그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6세에 달하는 자 ◦ 학부모에게 1년 범위 내 조기입학 또는 입학연기 선택권 부여 -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읍․면․동 자치센터에 신청서 제출 <조기입학,입학연기 등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매년 10월 1일~12월 31일 (법§13-②, 시행령§15-②,③) ◦ 신청대상 : - 조기입학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5세에 달하는 자로서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자(1년 조기 입학만 가능) - 입학연기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6세에 달하는 자로서 다음 해로 입학을 1년 연기하려는 자 ※ 만 6세에 입학연기하고, 그 다음해 다시 입학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취학 유예의 절차를 따름 ◦ 신청 절차 -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읍․면․동의 장에게 조기입학신청서 또는 입학연기신청서를 12월 31일까지 제출(기한 준수, 별도 제출서류 없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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