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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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화정 영구임대아파트 예비입주자 모집 선정계획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15-09-30



 

  

. 모집공고일 : 2015. 10. 1.()

. 신청기간 : 2015. 10. 12.() ~ 10. 16.(), 5일간

. 모집현황

단지명

공급면적(평형)

전용면적(평형)

총 세대수

모집호수

울산화정

31.32(12)

26.37(7.97)

984

200

.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 현재 우리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31조에 의한 대상자(붙임 참조)

. 신청서류

-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명단

- 영구임대주택 입주 신청조사표

- 주민등록등본(공용)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증사본(주민등록상 배우자 확인 안될 때)

- 신청자격 증빙서류(행복e음상 확인이 안될 때)

- 무허가증명서 또는 관련공문(철거민에 한함)

무주택 세대구성원

공급신청자, 공급신청자가 속해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

공급신청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공급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31조에 의한 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22호에 따른 수급자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1호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자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대상자 또는 그 유족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 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 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③「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④「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2호1호의 규정에의한 북한이탈주민

장애인복지법32에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 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자로서 제1호의 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아동복지법16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

 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준하는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모집대상자 자격제한 : 울산 동구 화정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후

개인적인 사유로 계약을 포기한 대상은 2년간 입주신청 자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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