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용자 추가모집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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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15-07-17 |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가모집 안내
1. 모집기간 : 7.20.(월) 09:00 ~ 7.30.(목) 18:00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접수 / 조기마감 예상)
2. 모집내용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120%이하), 부모학교서비스 (120%이하),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100%이하)
3. 구비서류 - 공통 : 신분증, 건강보험증, 소득증빙관련 서류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의 의사진단서․소견서, 임상심리사 소견서, 청소년 상담사 소견서/정신보건센터장 추천서/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유치원장, 어린이집 원장 추천서(추천시에는 추천자가 「정신보건사업안내」의 아동․청소년 심충사정평가 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하여 검사한 후 절단점 이상인 경우 추천)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 : 발달검사(KDEP, K-ASQ 등) 결과지, 발달지연 또는 발달경계 아동의 교육기관장·보육시설장 추천서
4. 신청장소 : 주민등록 관할 동주민센터
5.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 기준
6.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20% 이하 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 기준
7. 문의 : 농소2동주민센터 052) 241-8336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자녀언어발달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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