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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북구공고제2015-631호] 울산광역시북구발전제안공모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15-07-13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5 - 631

 

울산광역시 북구 발전 제안 공모

 

우리 구에서는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구정발전을 도모하고 구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참신한 제안의 공모를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5710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공 모 명 : 울산광역시 북구 발전 제안 공모

2. 공모기간 : 2015. 7. 10. ~ 8. 9.(30일간)

우편은 접수마감일 소인분, 그 외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3. 공모자격 : 울산광역시 북구 발전에 관심 있는 누구나

4. 공모분야

구정발전과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실현가능 제안

개방, 공유, 소통, 협력 등 정부3.0 실현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

투자고용창출을 저해하거나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 개선안 등

5. 제외대상 : 다음 법규에 해당하는 사항

○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 창안 장려 및 보장에 관한 조례3

○ 「울산광역시 북구 제안 규칙5

<제외대상 예시>

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2. 특허법 등 타 법령으로 보호되는 권리에 관한 사항 또는 공무원 제안 제도 등

 기존제도에 의하여 이미 채택보상되었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3. 내용이 단순히 법령의 제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거나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4. 일반통념 상 현재는 물론 장래에도 실현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것 등

5. 제출방법 : 방문우편인터넷 접수

방문접수 : 울산광역시 북구 기획홍보실(3)

우편접수 : (683-707) 울산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울산광역시 북구 기획홍보실 제안 담당자

인터넷 접수

기관 홈페이지(www.bukgu.ulsan.kr) 구민창안아이디어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 국민제안

6. 제출서류 : 제안 공모 신청서 1(신청서 양식은 붙임참조)

7. 심사 및 시상

심사절차 : 소관부서 검토(1) 제안심사위원회 심사 및 선정(2)

심사기준 : 실시가능성(25), 효율성효과성(25), 창의성(20),

적용범위(10), 계속성(10), 경제성(10)

결과발표 : 20158월중(기관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지)

시상내역

대 상

등 급

인원()

시상금(천원)

선정기준

구 민

(8)

금 상

1

600

96점 이상

은 상

1

400

91점 이상

동 상

1

300

86점 이상

장 려 상

2

200

81점 이상

노 력 상

3

100

76점 이상

비고

1. 심사결과에 따라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시상인원은 변경될 수 있음

2. 공동제안의 경우 기여도에 따라 시상금 분할 지급

8. 기타사항

유사 및 중복 제안은 선 제출 및 접수된 제안만 유효

동일인이 복수 응모 가능하나, 동일인의 제안 중 복수가 선정된 경우

그 중 최상위 등급 1건에 대해서만 시상 및 시상금 지급

제출된 제안 및 관련 서류는 선정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음

표절 및 특허권 침해, 기타 부정한 방법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으며, 수여 이후라도 발견된 경우 상장 및 시상금은 환수

문의사항 : 울산광역시 북구 기획홍보실(052-241-7105)

 

 

 

 

 

 

 

 

 

 

 

 

 

 

 

 

 

 

 

 

 

붙임

구민 제안서(방문·우편·팩스)

 

수 신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제안종류

지정제안

자유창안

 

제안제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기여도(%)

공동 제안인 경우

전화번호

 

(휴대폰: )

이메일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기여도(%)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포상상금 수여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 )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 창안 장려 및 보장에 관한 조례5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붙임자료 : 제안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필요자료 첨부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제안제목

 

제안종류

아이디어 제안

개 요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조치사항

관련규정 개정( )

인력추가 지원( )

예산확보지원( )

업무프로세스 조정( )

관련기관 협의( )

기타( )

<제안서 작성요령>

 

 1. 본 서식은 예시이며, 필요에 따라 자체서식을 만들어서 사용가능

 

 2. 본 제안서식에 따른 경우 제안서는 4페이지 이내로 작성

 < 작 성 요 령 >

 제안제목 : 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

 제안종류 : 해당되는 사항 체크

 개 요 : 전체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함

 현황 및 문제점 : 현행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개선방안 : 당해 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을 기술함

 기대효과 : 아이디어제안은 제안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상세히 기재하되, 그 효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기재함

 조치사항 : 당해 제안을 실시할 때 조치할() 사항을 예시에서 선택하고, 기타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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