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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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녀학비 신청 안내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14-10-16

세부 지원내용(학비,교과서대,부교재비,학용품비 등)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항목별 개별 지원 가능

(ex) 교과부 방과후 학습비를 지원받는 초등학생에게 부교재비 지원 가능)

 

장애인자녀학비 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이내의 장애인

                                        가구 본인 및 자녀

구분

대상

지원금액

비고

입학금, 수업료

전 액

 

교과서대

129,500

1

부교재비

38,700

1

학용품비

52,600

2회로 분할 지급

         

○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교육비 신청 시 납부영수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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