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녀학비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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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14-10-16 | ||||||||||||||||||||
※ 세부 지원내용(학비,교과서대,부교재비,학용품비 등)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항목별 개별 지원 가능 (ex) 교과부 방과후 학습비를 지원받는 초등학생에게 부교재비 지원 가능)
○ 장애인자녀학비 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이내의 장애인 가구 본인 및 자녀
○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교육비 신청 시 납부영수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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