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등의 금융민원(분쟁조정)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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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14-09-16 |
외국인 노동자 등이 국내 금융거래 과정에서 불편·애로 사항을 겪거나 금융자산 상속 또는 국내 금융 법규 등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 민원상담전화(☎1332)로 문의하거나, e-금융민원센터( www.fcsc.kr )또는 직접 방문접수 등의 방법을 통해 민원(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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