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예외지원 확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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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14-06-25 | ||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예외지원 확대 ▣
- 대 상 : 전국 월 평균소득 120%이하 출산가정 ◦ 기 존 : 셋째아 이상, 장애인 산모(장애1~3급), 결혼이민자 가정 ◦ 추 가 : 쌍둥이 출산가정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 -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전 ~ 출산 후 20일까지 - 지원내용 : 가정방문서비스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급 - 문 의 : 보건소 모자보건실 (052-241-8241)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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