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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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화정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14-05-15

1. 모집기간 : 2014. 5. 20 ~ 2014. 5. 26

2. 신청자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동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를 제외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제1호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ㆍ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한다)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를 말한다)을 부양하는 자로서 제1호의 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아동복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준하는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 제출서류

가. 영구임대주택 입주 신청서 1부.

나. 주민등록등본 1부.

다. 주민등록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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