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지중송전설비 보호 및 고장예방에 따른 협조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14-04-17

 

봄철 및 해빙기 관련 각종 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 등

 

도로굴착 관련 작업시 도로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주요 지하시설물인 지중송전설비에 대한 보호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중송전설비 손상은 전력공급 중단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소중한 인명 및 막대한 재산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공사착수 전

 

지장유무 사전확인 및 한국전력공사 관계자 입회 후

 

(안전협의 : 한전 북부산전력지사 송전팀 김민석 ☎051-330-2384)

 

작업시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셋째자녀이상 출산가정 및 기초생활수급자 수도요금 감면
다음글 14년도 영유아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서비스이용 안내문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