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중송전설비 보호 및 고장예방에 따른 협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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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14-04-17 | ||
봄철 및 해빙기 관련 각종 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 등
도로굴착 관련 작업시 도로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주요 지하시설물인 지중송전설비에 대한 보호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중송전설비 손상은 전력공급 중단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소중한 인명 및 막대한 재산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공사착수 전
지장유무 사전확인 및 한국전력공사 관계자 입회 후
(안전협의 : 한전 북부산전력지사 송전팀 김민석 ☎051-330-2384)
작업시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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