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지정 신청접수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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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14-04-11 | ||
울산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폐업신고 사항 및
신규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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