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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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14-02-27 | ||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 ○ 지원시설 : 울타리(전기, 철선), 방조망, 경음기 ○ 지원규모 : 총 사업비의 60% 지원 (농가당 최대 3백만원) ○ 사 업 비 : 1,666만원 (국·지방비 1,000, 자부담 666) ○ 사업기간 : 2014. 4 ∼ 6월 (3개월간) ○ 신청기간 : 2014. 3. 03∼ 3. 28 (4주간) ○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신청사유서, 설치계획서, 산출내역서, 토지대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환경위생과(☏ 241-77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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