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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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14-02-27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

○ 지원시설 : 울타리(전기, 철선), 방조망, 경음기

○ 지원규모 : 총 사업비의 60% 지원 (농가당 최대 3백만원)

○ 사 업 비 : 1,666만원 (국·지방비 1,000, 자부담 666)

○ 사업기간 : 2014. 4 ∼ 6월 (3개월간)

○ 신청기간 : 2014. 3. 03∼ 3. 28 (4주간)

○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신청사유서, 설치계획서, 산출내역서, 토지대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환경위생과(☏ 241-77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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