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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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지침 공고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14-02-27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2009년도부터 도시가스공급시설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시설 설치비를 개별 수요가에게 저리로

융자 지원함으로써 서민가계의 에너지 비용 절감 및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동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원대상 및 조건, 출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한 「2014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지침」

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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