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14-01-10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

파일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호계공설시장 점포 사용자 모집 공고문 게시
다음글 2014년 사방사업(계류보전) 시행 및 토지사용 공고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