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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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음식물 가축사료 급여 시 준수사항 알림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13-11-12

1. 조류인플루엔자와 광우병(소해면상뇌증) 방역과 관련입니다.

 

2. 중앙역학조사위원회 등의 조사결과 남은 음식물 가축사료급여는

   조류인플루엔자와 광우병의 발생 원인이 되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3. 추동물(소, 염소, 사슴) 사육농가에서는 광우병 예방을 위해

   남은 음식물을 반추동물에 급여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되어

   있으니 이를 필히 준수하여 주시고, 기타 축종 사육농가에서는

   남은 음식물  급여를 최대한 지양하되 급여 시 아래의

  「사료관리법」 규정과 같이 가열하여 급여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누구든지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 제6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남은음식물 사료를 반추동물이외의 사료 또는 사료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00℃에서 30분 이상 가열․처리하여야 하며,

가열․처리 후 즉시 냉각하여 공기가 잘 통하도록 처리․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돼지사료 또는 이 사료원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80℃(심부온도기준)에서 30분이상 가열․처리하여야 한다.

 

상기 규정 위반 시 사료관리법 제34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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