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하반기 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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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13-11-07 |
2013년도 하반기 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 3개월 이상 전기요금을 미납하여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가구당 20만원 한도내에서 미납요금 지원
- 신청기간 : 2013. 11. 4 ~ 2013. 11. 29(예산소진 시 11.29 이전에도 종료될 수 있음)
- 신청서류 : 전기요금 지원신청서,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전기요금 미납 고지서.
**지원제외 : 비주거용 전기요금/ 전기요금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통합으로 청구되는 아파트 거주자/ 여러가구가 하나의 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 청구서 위변조 등이 발견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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