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목생산업자 교육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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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13-08-20 |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2013.5.24.)으로 원목생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한 기술 인력을 구비·등록해야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교육 일정을 알려드리오니 교육 희망자가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과정명: 원목생산업 기본교육 나. 교육일정
다. 신청방법 1) 임업기능인훈련원(진안): 홈페이지(http://www.fwtc.or.kr) 또는 전화 접수 2) 임업기술훈련원(양산): 홈페이지(http://tesc.sanrimjohap.co.kr) 또는 전화 접수 3) 임업기계훈련원(강릉): 홈페이지(http://www.forestcenter.org) 공지사항 참조 ※ 훈련원별 정원 초과 시 마감
라. 교육내용 1) 산림정책 방향 및 법령 제도 2) 회계 및 세무 3) 산림작업안전 및 산재처리, 도로교통 안전 4) 목재유통 및 조재품등, 목재품질인증 및 규격 5) 산림경영계획 및 임목 수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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