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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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목생산업자 교육알림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13-08-20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2013.5.24.)으로 원목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한 기술 인력을 구비·등록해야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교육 일정을 알려드리오니 교육 희망자가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과정명: 원목생산업 기본교육

나. 교육일정

연번

기 간

교 육 기 관

주 소

연 락 처

1

8.26.~8.30.

임업기능인훈련원

전북 진안군 부귀면 전진로 2685-6

063)433-6885

2

9.9.~9.13.

임업기술훈련원

경남 양산시 하북면 삼동로 10

055)382-7247

3

10.14.~10.18.

임업기계훈련원

강원 강릉시 연곡면 진고개로 2530-30

033)662-5442

 

다. 신청방법

1) 임업기능인훈련원(진안): 홈페이지(http://www.fwtc.or.kr) 또는 전화 접수

2) 임업기술훈련원(양산): 홈페이지(http://tesc.sanrimjohap.co.kr) 또는 전화 접수

3) 임업기계훈련원(강릉): 홈페이지(http://www.forestcenter.org) 공지사항 참조

※ 훈련원별 정원 초과 시 마감

 

라. 교육내용

1) 산림정책 방향 및 법령 제도

2) 회계 및 세무

3) 산림작업안전 및 산재처리, 도로교통 안전

4) 목재유통 및 조재품등, 목재품질인증 및 규격

5) 산림경영계획 및 임목 수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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