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홍보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13-08-20

1.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법‘13.5.24.시행)에  목재생산업의 등록이 의무화되었습니다.

2. 목재법 제24조에 따라 목재생산업은 원목생산업, 제재업, 유통업으로 구분되며, 목재생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존 사업자 포함)는 반드시 개별 자격요건을 갖추어 관할 구․군에 등록을 실시해야 합니다.

※ 등록을 아니하고 목재생산업을 경영하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3. 특히, 원목생산업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능2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의 자격을 갖추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원목생산업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4. 각 주민센타에서는 해당 지역의 목재생산업자(원목생산업자, 제재업자, 유통업자 등)에게 등록제 의무화 규정을 홍보해 주시고, 특히 원목생산업자 및 벌채사업을 실시하는 산림경영인(기존 독림가), 임업후계자 등이 원목생산업 기본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 업 행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 원목생산업 기본교육은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술훈련원(양산), 임업기능인훈련원(진안), 임업기계 훈련원(강릉) 개별 훈련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접수 가능

파일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원목생산업자 교육알림
다음글 2013 아빠학교 홍보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