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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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13-06-27 |
주민등록법 제 20조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직권조치 대상자 : 하**(1978년00월00일) 김**(1967년00월00일) 나. 직권조치일 : 2013. 6.27 다. 공고기간 : 2013. 6.27~ 7.10(14) 라.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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