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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13-06-27

주민등록법 제 20조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직권조치 대상자 : 하**(1978년00월00일)

                                        김**(1967년00월00일)

        나. 직권조치일 : 2013. 6.27

        다. 공고기간 : 2013. 6.27~ 7.10(14)

          라.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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