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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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13-05-03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최고공고하였음에도 신고의무를 해태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0조 제5항 및 시행령 제30조 및 제3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고 통지․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대상자

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세대주와의

관      계

비고

1

김00

6***05-1******

북구 화정2길 46-4

김00

 

         나. 직권조치사항 : 직권거주불명등록

          다. 직권조치일자 : 2013. 5. 3(금)

          라. 통지․공고방법 : 등기우편발송 및 동게시판 및 동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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