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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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13-05-03 |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최고공고하였음에도 신고의무를 해태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0조 제5항 및 시행령 제30조 및 제3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고 통지․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대상자
나. 직권조치사항 : 직권거주불명등록 다. 직권조치일자 : 2013. 5. 3(금) 라. 통지․공고방법 : 등기우편발송 및 동게시판 및 동홈페이지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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