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신고 미이행자(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에 대한 최고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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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13-04-18 |
주민등록 신고 미이행자에 대하여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최고장 반송 및 기간내 신고 미이행 등으로 주민등록법 제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 3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신고할 것으로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3명(울산광역시 북구 화정2길 46-4 김**외2명) 2. 공고기간 : 2013 4. 18~ 4. 29(12일간) 3. 공고방법 : 농소2동게시판과 농소2동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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