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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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 미이행자(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에 대한 최고공고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13-04-18
 

주민등록 신고 미이행자에 대하여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최고장 반송 및 기간내 신고 미이행 등으로 주민등록법 제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 3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신고할 것으로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3(울산광역시 북구 화정2길 46-4 김**외2명)      

       2. 공고기간 : 2013 4. 18~ 4. 29(12일간)

       3. 공고방법 : 농소2동게시판과 농소2동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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