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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문화의집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13-04-03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3 - 337호


청소년문화의집 CCTV 설치 행정예고(공고)


   청소년문화의집 내 청사 방범 및 시설물 보호를 위한 CCTV설치·운영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동법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공고)합니다.


2013년   4월   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 업 명 : 청소년문화의 집 CCTV 설치

2. 시 행 청 :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과

 3. CCTV 설치 이유 : 북구 청소년문화의집 내에 CCTV를 설치하여 청사방범 및 시설물 보호 용도로 활용하고자 함.

 4. 주요내용

설 치 목 적

청사 방범 및 시설물 보호

담 당 부 서

북구청 사회복지과

CCTV 운영책임관

사회복지과장

연락처

052-241-7673

성능 및 촬영범위

 200만 화소, 감시거리(30M 이내), 고정형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40cm× 30cm / 카메라 설치위치(청소년문화의집)

촬영시간

24시간

화상자료 보유기간

15일

자료보관 및 삭제방법

DVR 기록 및 자동 삭제 방식

화상정보가 열람· 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현황

 관제센터 : 청소년문화의집 통신실

 통제현황 : 제한 및 통제구역으로 설정 / 출입인가자외 출입제한

 5. 설치내용

설치장소

설 치 위 치

설치목적

수량

비  고

청소년

문화의집 내

다목적 홀 : 무대 (공연 중계용)

지하1층 : 복도

지상1층 : 복도

지상2층 : 복도

지상3층 : 복도

지상4층 : 복도

청사 방범 및

시설물 보호

12대

회전형 1대,

고정형 11대

 6.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에 따른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붙임 서식에 작성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과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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