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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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신청안내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13-01-22
 

양육수당 ․ 보육료 ․ 유아학비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 4(월) ~

  ○ 신청대상 : 만0~5세 아동(2007. 1. 1 ~ 2012. 1. 1이후 출생아동)

  ○ 접 수 처 :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www.bokjiro.go.kr)

※ 포털 검색창에서 “복지로” 입력하세요

  ○ 유의사항 : 보육료는 반드시 어린이집 입소 전 신청해야 함

  ○ 카드발급기관

    - (보 육 료)아이사랑카드

      : KB국민(1599-7900), 우리(1588-9955), 하나SK(1599-1155)

    - (유아학비)아이즐거운카드 : 농협

  ○ 방문신청

    - 양육수당 : 신분증, 통장계좌사본(부모 또는 아동)

    - 보육료․유아학비 : 신분증

  ○ 참고사항

    - 3월 前 신청 : 3월분부터 지원, 3월 이후 신청 : 신청일 이후 지원

    - 기존 지원받고 있는 아동은 신청 필요 없음

    - 자격 변동이 있는 아동은 반드시 신청 필요

      예) 보육료→유아학비, 양육수당→보육료, 유아학비→양육수당 등

    - 양육수당(12개월미만:20만원/12~24개월미만:15만원/24개월~만5세:10만원)

     - 점심시간(12시~13시)에는 교대 근무 관계로 접수 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문   의 : 농소2동주민센터(☎241-8336, 295-6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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