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울산쇠부리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12-11-16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쇠부리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파일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농소2동 통장 위촉 공고(9통)
다음글 2012년 11월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 알림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