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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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12-09-06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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