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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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12-09-06 | ||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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