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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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12-09-03 | ||
* 주요내용
가. 신규 체육시설물 이관에 따른 명칭, 소재지, 주요시설 추가(안 제3조) 나. 추가 관리대상 주요시설에 대한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 및 휴무일 지정(안 제9조) 다. 오토밸리복지센터․국민체육센터에서 2 강좌 신청시 강습 사용료는 2 강좌 중 사용료가 낮은 강좌의 사용료에 50%를 할인 적용(안 제10조) 라. 체육시설 중 다목적미니구장(풋살구장)에 대한 사용료를 울산시 및 타 구․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최소 수준으로 인상(안 제10조) 마. 녹색생활 확산을 위하여 그린카드 이용자에게 사용료 감면(안 제12조)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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