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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지연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12-08-24

 자동차관리법」제43조, 제43조의2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같은법 제84조제2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의거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를 합니다.

        가. 공고내용 : 자동차 검사지연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나. 공고대상 : 01어4258 최준일 등 35명 (첨부파일 참조)

        다. 공고기간 : 2012. 08. 24. ~ 2012. 09. 07.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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