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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계공설시장 점포 사용자 (재)모집 공고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12-07-13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12 - 561 호


호계공설시장 점포 사용자 (재)모집 공고

「울산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2에 의거 다음과 같이 호계공설시장 점포 사용자를 (재)모집공고 합니다.

2012년 7월 1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용 대상시설

  ○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869-1번지

  ○ 사용허가대상 : 호계공설시장 B30호

  ○ 사용허가면적 : 16.9㎡

2.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2. 7. 17. 09:00 ~  2012. 7. 26. 18:00 (10일간)

  ○ 접수방법 : 사용자 본인 방문접수(신분증 지참)

  ○ 접수장소 : 울산 북구청 경제일자리과(6층)

3. 사용허가 조건

  ○ 사용기간 : 사용허가일부터 ~ 2012. 12. 31.

  ○ 사 용 료 :「울산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제10조에 의함

  ○ 기타 공공요금 : 사용자 부담

4. 사용허가 신청자격

  ○ 모집 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 주소지를 둔 자

  ○ 모집 공고일 현재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자

  ○ 시장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업종 선택 자

  ○ 기타 사용허가 조건에 부합하는 자 등

5. 입점 가능 업종

  ○ 농․축․수산물의 판매 또는 이를 재료로 하여 가공․요리한 제품 판매

  ○ 의류, 신발류 판매 또는 수선

  ○ 잡화 등 일상생활 필수품 판매      ※ 음식업 제외

6. 제출서류

  ○ 붙 임 공설시장 사용허가 신청서

7. 사용자 선정방법 및 선정통보

  ○ 신청자 중 공개추첨

    - 추 첨 일 : 2012. 7. 27(금) 14:00

    - 추첨장소 : 북구청 경제일자리과(6층)

  기타 문의사항 : 울산 북구청 경제일자리과(☏ 052-241-7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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