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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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리누리 사회보험 안내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12-07-12
 

10인 미만 사업장과 해당 사업장 근로자에게

‘고용보험’ ‘국민연금’최대 50%까지 지원해드립니다

 ★ 지원대상

사업장 :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이면 누구나!!

근로자 :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 3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 근로자

  신청방법 : 사업주가 직접 신청

온라인 :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http://www.4insure.or.kr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서 신청사항 입력

서  면 : 제출서류 작성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에 우편, 방문, 팩스로 제출

문  의 : 근로복지공단 (전화: 1588-0075/ 팩스: 0502-218-3100)

           국민연금공단 (전화: 1355/ 팩스: 052-930-7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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