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리누리 사회보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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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12-07-12 | ||
10인 미만 사업장과 해당 사업장 근로자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최대 50%까지 지원해드립니다 ★ 지원대상 ▷ 사업장 :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이면 누구나!! ▷ 근로자 :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 3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 근로자 ★ 신청방법 : 사업주가 직접 신청 ▷ 온라인 :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http://www.4insure.or.kr)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서 신청사항 입력 ▷ 서 면 : 제출서류 작성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에 우편, 방문, 팩스로 제출 ▷ 문 의 : 근로복지공단 (전화: 1588-0075/ 팩스: 0502-218-3100) 국민연금공단 (전화: 1355/ 팩스: 052-930-7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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