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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제 알림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12-05-31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신고제 알림

1.추진배경
- 기존 50cc 미만 이륜자동차는 등록번호판이 없어 도난사고 발생시
추적이 어렵고, 보험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해보상 문제 대두

2.신고기간
- 2012. 1. 1부터 신고가능, 기 운행중인 이륜차는 2012. 6. 30일까지
  북구청 교통행정과에 신고하여야 함.
※ 2012. 7. 1 이후 미신고 사용자는 운행 적발시 과태료50만원

3.구비서류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계약서,제작증) 혹은 소유사실확인원
- 소유사실확인원 제출시 소유자와 보증인 인감 각 1통씩 필요함
- 보험가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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