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제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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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12-05-31 |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신고제 알림
1.추진배경 - 기존 50cc 미만 이륜자동차는 등록번호판이 없어 도난사고 발생시 추적이 어렵고, 보험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해보상 문제 대두 2.신고기간 - 2012. 1. 1부터 신고가능, 기 운행중인 이륜차는 2012. 6. 30일까지 북구청 교통행정과에 신고하여야 함. ※ 2012. 7. 1 이후 미신고 사용자는 운행 적발시 과태료50만원 3.구비서류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계약서,제작증) 혹은 소유사실확인원 - 소유사실확인원 제출시 소유자와 보증인 인감 각 1통씩 필요함 - 보험가입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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