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행정예고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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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12-04-06 | ||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 및 유괴실종 등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범용 및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지에 대하여 붙임 행정예고에 있을 경우에 2012.4.25(수)까지 의견을 북구청 교통행정과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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